“여친 섬에 팔아버리겠다” 1560% 이자 못 갚자 협박…’MZ 조폭’ 결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연이율 1000% 이상의 불법 대부업을 하고 공갈·협박도 행한 이른바 'MZ조폭'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 씨에게 "6일 내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 1560%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에 "여자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에는 A 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했다.

이후 숨어지낸 A 씨를 찾아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 "장애인이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는 등 협박을 했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구출했지만, 이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하는 그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를 사게 돈을 내놔라"며 700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찌를 듯 협박도 했다.

이 씨 등은 한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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