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여인형, B1벙커에 50여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 지시”

與野 합참·수방사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
“열악한 환경…50명 특정 근거 확인해야”
내일 1차 청문회…野 “尹 불출석 시 구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는 21일 “계엄 당일인 3일 23시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실장을 불러 B1벙커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내란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B1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에 나온 체포·구금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14인이라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된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 직후 군사기밀실장이 B1 현장을 확인하고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고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0분쯤 장관 대기실에는 대변인과 육군 참모총장, 정책실장, 인사기획관 등 4명이 대기했다. 오후 10시32분쯤에는 합참 상황실에서 특전사·수방사의 화상회의가 진행됐고 11시50분쯤 30여개 부대가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개최됐다. 한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지휘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함에도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녹화가 되지 않아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50명을 특정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머릿속엔 어떤 50명이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특위에)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이번엔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엄중 처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이날 직접 방문한 B1벙커에 대해 “사람이 이 안에 있기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느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기밀실장도 거기(B1벙커)가 부적합한 장소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장소라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


여야 간사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당연히 윤석열씨는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라며 “나오지 않으면 구정 이후 현장조사를, 저희 야당 입장에선 교도소라도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여당과 협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의 일방적 증인채택으로 인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그 안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다수 야당의 통큰 배려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의 청문회 증인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에 있어서 가짜뉴스와 계엄 괴담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한다고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 자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1차 청문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한병도·민병덕·백혜련 의원은 “내일 청문회부터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그 후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 발부해 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조특위는 현재 증인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윤석열씨가 내일 청문회에 안 나오면 현행법 정면 위반”이라며 “기어코 거부한다면 구치소를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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