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단 기대”
崔 오후 국무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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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전 국무총리.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안정과 내란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반드시 내란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2·3 내란사태 이후 공수처, 국수본,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혼선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내란특검법은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가담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책임자를 비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최 대행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수사인원 등을 대폭 조정한 2차 내란특검법을 발의했고, 이달 17일 해당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