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절대 쫄지 마라, 탄핵 되면 헌재 없애버려야” 무료 변론 자처한 인권위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전한길 무료변론 자청
“대통령 탄핵 용역 업체돼 대국민 사기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왼쪽)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김용현, 전한길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안 가면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응징해야한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김 위원은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헌재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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