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동의 없이 영상 올리더니…유튜버 판슥 또 징역형

판슥[유튜버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독자 51만명의 ‘사이버 렉카’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관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슥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슥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슥은 지난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 판결문을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판슥은 특정 구독자를 모욕하고 거듭 연락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슥 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슥은 지난달에도 현직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슥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모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선동적 행태와 주장에 경도된 사람들의 집단행동 탓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속 경찰관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라며 그 구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