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하고 문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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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기자]경상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3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주민 접근성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며,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했으며, 안 제73조 등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타 조례 개정 사례를 반영했다.
이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보고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422회 임시회 기간(4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4월 25일 예정)이 이뤄지면 4월 말 공포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