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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직원은 처음에 ‘해임’됐다가 재심 후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직장 상사였던 40대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사실을 인지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의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으로 낮췄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부국제를 떠난 상태다.
반면, 가해자인 B씨는 올 2월 정직 처분에 들어가 올 8월이면 다시 부국제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든든은 입장문을 통해 “부국제는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데 그쳤고,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국제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든든은 이어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부국제 측은 사과문을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