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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학원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취업 제한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도 27.6%나 적발됐고,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등 각 점검기관도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최대 12개월간 공개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을 점검하는데, 이번 적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6명 많고 2018년 163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