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조사 지휘 권익위 전 간부 순직 인정

이재명 응급헬기 논란 등 처리
스트레스·업무과중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 간부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해 유족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숨진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맡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고인은 당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전 김여사 명품 가건 ‘종결’ 처리 뒤 주위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대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김 전 국장 대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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