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너에게 중독” 외출 막고 폭행·감금까지…이혼 가능할까?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시절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돌연 의처증을 보여 고통스럽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SNS를 통해 남편과 처음 만났다는 A씨는 연애할 때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남편을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 상경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A씨는 남편의 의처증이 시작되며 고통에 빠졌다.

남편은 A씨에게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며 “결국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고 결심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가 하면 돌변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도 한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갈등 내용, 별거 상황,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남편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의 정도도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 대신 혼인 예물, 예단,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의 극단 선택 협박에 대해 “그 정도가 심각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극단 선택 협박한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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