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법정후견인 보호 아동 지원…2000만원 기부

신발·의류·교재 지원…가정법원·사회복지사 협력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박일규(왼쪽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법정후견인 보호 아동과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손보사를 비롯한 금융회사가 법인카드 포인트·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친권을 상실해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한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신발, 의류, 학습교재 구매로, 후견인과 협의해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국선 후견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선정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맡는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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