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고질적 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소 방안 고심

전 대표구속, 어대금 관련 고질적인 구조가 원인
수협중앙회 전산시스템 참여통한 투명성 제고 등 검토


지난달 30일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맨 앞줄 왼쪽 세 번째) 및 시장운영 참여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 대금 미수금 사태로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어대금과 관련한 고질적 관행을 원인으로 규정하고 수협 전산시스템에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7일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6개 출자 수협 등 시장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중도매인 대금 미수금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전산시스템 ‘바다로’ 참여 ▷중도매인 신용한도제 도입 ▷선납보증금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전산시스템 ‘바다로’는 회원조합의 일반·경제사업을 통합, 기존 수기 방식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산화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 구축된 시스템이다. 전국 91개에 달하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통합전산으로 관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이상징후의 사전적 파악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부터 바다로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정보화·규격화·표준화 등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에 발맞춰 어시장도 각종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도매인 신용한도제는 성어기나 주말 등 일시적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에 실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담보물만으로 거래한도가 부여됐지만 중도매인 거래실적, 회전율, 거래기간, 기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한도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전체 거래액 중 10~30% 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선납보증금제 등을 함께 도입하고 중도매인 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기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성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입금자 및 불이행 중도매인에 대한 단계별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어시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동어시장과 관련 단체들은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