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감시 강화…공정위-소비자원 손잡는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위반행위 신속 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에 나선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는 최근 오픈마켓·중개플랫폼·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 확대와 맞물려 온라인 상에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난 데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 중인 육아용품 및 인공지능(AI) 워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품목·매체별 집중감시, 소비자 직접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고 실태조사에 나서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 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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