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해수부·해사법원·해운기업 모두 북항으로”

부산시 동구의회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 동구의회는 20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포괄용지 확보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의 연계성 ▷부산역 및 국제여객터미널과의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거론하면서 최적의 해양수산부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사법원, 주요 해운기업 등 해양 관련 기관까지 북항에 입주할 경우 ▷해양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민 체감형 행정실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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