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관리 중요성↑…규제 필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엔 속도 조절
보험업계 의견 수렴해 로드맵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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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듀레이션 갭)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 인하기 속 자산·부채관리(ALM)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듀레이션 허용 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구조적인 건전성 리스크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회사, 보험협회, 관계기관, 연구기관, 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경과와 보험산업 위험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또한,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에 ALM 평가 항목을 신설·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이나 부채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쉽게 말해 ‘평균 만기’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자산 듀레이션이 7년이고, 부채 듀레이션이 10년이면 듀레이션 갭은 3년이다.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상 부채 만기가 긴데, 자산도 만기가 길어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듀레이션 갭이 크면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다르게 움직여 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듀레이션 갭의 한도를 씌워 보험사의 건전성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알리안츠나 일본의 다이이치 등 해외 주요 보험사의 경우 듀레이션 갭을 0.1년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0에 수렴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앞으로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ALM을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부터 우선 적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세부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ALM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ALM 강화 계획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계획과 함께 병행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하기로 했지만, 시장금리 내림세 속에 최종관찰만기(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를 확대할 경우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기존의 ‘2025~2027년 3년 분산 시행’ 방침을 유지하되, TF를 통해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행 조정 대안으로는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계획은 유지하되 시행 일정을 장기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 역시 TF를 통해 차례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시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