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지시·재취업 방해 의혹에 법 위반 정황 잇따라
권익위·감사원 자료 미제출…청문회서 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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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업무를 지시한 데 이어, 임금체불 관련 진정까지 제기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사무실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해고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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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실 제공] |
두 건의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 건은 신고자의 철회로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료됐고, 2022년 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그러나 진정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데 수리 등을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지시는 수개월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보좌진들이 “집사처럼 일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은 ‘사적 심부름, 청소 지시’ 등을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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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보이며 갑질 의혹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
야당은 여기에 더해 퇴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법적 쟁점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의2는 ‘취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논란이 커지자 강 후보자는 “상처받은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지만, 일부 해명은 팩트와 엇갈리는 정황도 드러났다.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시와 관련해 “차에 둔 음식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메시지에는 “현관 앞에 내놨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더불어 야당은 강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 기관 자료를 통째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갑질과 임금체불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도 “임금체불 진정 사실이 확인된 이상 권익위 자료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사실을 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후보자를 직권남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데 점검 등 사적 지시가 반복됐고, 퇴직 과정에서도 모욕감을 줬다는 증언이 있다”고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