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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전남 순천시의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3일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말다툼 중 아내의 머리채를 잡어 얼굴을 때리고 밀친 뒤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말다툼 끝에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내리쳐 재산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