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류잭 임의 제거·런처 후방 이동 등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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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뮬레이션 영상[국토부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시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제거’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는 사조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을 진행한 후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사조위는 청문하면서 하수급자의 현장 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CCTV 영상에서 스크류잭이 임의제거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시검측 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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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홍섭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홍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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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사조위는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돼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결과 등을 행정청에 통보해 행정청이 판단을 내린다”며 “이번에는 중대 사고가 일어난 거고 사망자수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부는 그외에도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