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 세입자 보증금 돌려준다…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순위 임차인은 SH가 주택 매입해 최우선 공급
9월까지 보증 보험 미가입 사업자 등록 말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코브’ 청년안심주택의 모습.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보증금 지급에 나선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 제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밝혔다. 서울시는 강제경매나 가압류에 들어간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우려가 커지자,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융권 및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지급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을 반환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 못하게

서울시는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즉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는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기존에 받았던 각종 혜택 환수 조치까지 추진된다. 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이후에도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 피해 발생 사업장 2곳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고,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와 대항력 유지 방안,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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