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정폭력’ 호소한 며느리, 시아버지가 성추행…“네가 유혹한 거 아니냐” 되레 이혼한 남편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임신 중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 문제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아버지를 유혹한 것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내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한 여성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지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 마시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음 날 술이 깨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혼도 고려했지만 임신중이라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난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남편은 시아버지 말에는 꼼짝을 못해, 남편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씨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A씨가 얘기하자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며 다가와 배에 귀를 대고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한다. 이에 놀란 A씨가 밀치자 시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며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막말을 들어 황당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이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귀책이 없는데도 남편은 합의 없이 별거를 시작했다”며 “오히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A씨가 시아버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실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 귀책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혼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남편 폭행과 시아버지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 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A씨가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사와 처벌은 계속 이뤄진다”며 “고소 취하나 합의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합의한다면 형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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