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조정 결렬…신라·신세계 철수하나

인천공항공사, 2차 조정기일 불참

강제조정안 나오더라도 결렬될 수

본안소송보다 공항 철수에 무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소송전으로 비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아예 공항에서 철수하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불참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강제조정안이 나온 이후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공사 측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조정이 최종 결렬될 수 있다.

면세점들은 강제조정안을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책은 본안소송을 걸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 두 가지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철수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면 유력한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꼽힌다. 재입찰 시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인천공항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면세기업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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