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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알몸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들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을 민원도 제기했다.
B씨는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동행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만취 상태라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