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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거 중이던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을 시켜 비어있던 연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를 받는 A(36)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연인 B씨와 교제하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B씨 집에서 동거했다.
그러던 중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집이 비게 되자 지인에게 B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지인은 현금 980만원을 빼내 A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이후에도 19차례에 걸쳐 현금, 귀금속, 시계, 가방, 의류 등 약 2억1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고가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원을 넘는다”며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