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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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도내 조선기업과 함께 마련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법률로 제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서 도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도내 조선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조선 등 주요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 8월 정부에도 공식 제안됐다.
실행방안에는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과 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양국 공동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 제정 건의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미래형 선박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양성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가 수립한 실행방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지로서 경남이 한·미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함정 MRO(정비·수리·운영) 등 핵심 사업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