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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도 추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허 대표는 세 차례 열린 비공개 공판준비기일 중 두 차례 출석했고 구속된 뒤 이날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를 입은 허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허 대표는 직접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허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5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왜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이에 고소인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사가 직접 나서 설득한 끝에 결국 퇴정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