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 풀어주려고…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의 근황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2013년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의 석방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활동 중이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나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그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평원은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교수는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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