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m 장검’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한 60대…“수련용, 별 뜻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긴 가검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했던 검은 가검으로,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칼날이 서 있지는 않아 물체를 절단하거나 베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경찰에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검은 날이 서지 않고 비교적 길이가 짧은 가검이지만 금속 재질에 끝이 뾰족해 흉기로 볼 수 있어 시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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