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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남편이 자신과 처가 식구들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적 이미지로 변형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과거 가족 사업 때문에 친정 가족과 함께 제주 한 단독 주택에서 남편과 거주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A씨는 거실에서 새로 산 스피커에 남편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연결하려다 ‘보안 폴더’가 있다는 안내 문구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한 사진첩에는 처가 식구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다.
A씨는 “가족 여행 중 촬영한 사진에 있는 저와 엄마, 동생, 이모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했더라”며 “동생의 SNS(소셜미디어) 사진으로도 여러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 중이었다”고 분노했다.
딥페이크 사진들을 본 A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긴 했으나 지울 거였다”고 답변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번 사건을 시댁에 직접 알리라고 했다. 이에 남편은 “내가 이상 성욕으로 아내의 동생 사진으로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시댁에 알렸다.
하지만 시댁에선 그 누구도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 뒤 “나와 성관계를 안 해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당신 잘못이다”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A씨가 친정 식구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바로 알리지 못한 사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직접 A씨 부모님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의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소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경찰이 남편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남편 사건은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 남편이 시행 하루 전에 음란물을 제작했고 배포 의도도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검찰의 요청으로 결국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심하게 받은 동생은 불면증이 생겨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