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삭제…공공기관 노동이사 근거 명확화
장애인고용 규제 완화·고용보험법 개정 등 민생 법안 패키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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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본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33년부터 매년 5월 1일로 기념돼 온 ‘노동절’이 법률상 공식 명칭으로 복원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1963년 이후 ‘근로자의 날’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통과로 62년 만에 원래 명칭을 되찾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그동안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이로써 퇴직금·임금 체불 시 피해 근로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임금 체불이 3년 내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정부의 ‘명단공개’ 기준(기존 3000만원 이상 체불, 1년 내 1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도 빨라진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 국가가 직접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돼 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는 3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됐다. 지주회사나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완화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쉬워질 전망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 단위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 고용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