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 1호 판결은 한덕수…11월 중 재판 끝낸다 [세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11월 중 종결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보다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계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주장과 의견을 듣겠지만 맞춰서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어 양측에게 계획에 맞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거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2025년부터 증거 신청은 관련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재판부도 그런 증거만 채택하겠다. 고려해 필요한 증거만 추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가 증거 조사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올해 2월 형사소송규칙 132조를 개정하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달 동안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내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및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는데도 해제 국무회의를 늦게 소집해 지연시킨 것도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특검 측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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