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선정하는 성산시영, 후보사 ‘지침 위반’ 논란[부동산360]

17일부터 설계사 선정 주민설명회·홍보관 설치


23일 찾은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모습.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설계권 확보를 두고 에이앤유(ANU)와 해안건축이 맞붙은 가운데, 일부 설계 오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도시 계획 지침 위반이 확실시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조합원 홍보를 진행 중이다. 후보로는 ‘ANU·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이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가 제출한 설계가 일부 도시계획 심의 시 나왔던 권장사항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해안건축 설계도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중심 집중형 형태로 설계돼 있는데, 해당 부분이 ‘공동이용시설계획은 각 획지별 적정면적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것’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위반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권고사항대로 커뮤니티 센터를 각 단지에 배분하지 않고, 중앙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또 심사용 설계 설명서에 대당 주차면적을 31.4㎡로 제시했는데, 이 면적으로는 주차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해안건축 관계자는 “우리 설계도면은 북쪽 단지가 적고 남쪽 단지가 크다”며 “커뮤니티 센터를 큰 단지에 넣고 각각의 편의시설을 지역마다 나눠 다 지침에 맞게 배치했기 때문에 심의 부문과 상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 면적의 경우 통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면적은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는 ANU의 ‘40층 층수’가 도계위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정비계획에 ‘근린공원 연접부 주동의 높이(최고 33층 상정)는 공원의 개방감 확보 측면에서 추가 하향할 것’이라는 심의 결과가 명시돼있는데 설계상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ANU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의도한 바는 과밀 주동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권장사항일 뿐”이라며 “주동 개수를 통경축과 개방감을 확보했고 층수는 정비계획안대로 40층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선 설계사의 권고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정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는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 확인되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도 2019년 국토부와 서울시의 규정위반 경고에도 시공사 선정을 밀어붙이다가 사업 지연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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