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 공표 미뤄…공정위 검찰 고발 나선다

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 원칙 무시
공정위,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이행 회피·지연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 두 법인과 대표이사 각 2명(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뉴시스]


이들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과징금 1억2200만원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같은 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요 소송경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이 돼서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애경산업은 공표 시한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SK케미칼은 약 7개월 후 각각 공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분할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했으나,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 일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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