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증에 직원 피로도 극심…법률·심리지원 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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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5일 고용노동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노동부가 ‘민원에 시달리는 부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관 A씨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다가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 동안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례는 총 42건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하다 폭행당하거나, 실업급여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은 경우도 있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1억1844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39만건, 2022년 2568만건, 2023년 2453만건, 2024년 2463만건, 올해(8월까지) 1621만건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 현금성 지원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같은 기간 노동부에 걸려온 민원 전화만 1억6536만통에 달했다. 이 의원은 “365일로 나누면 하루 6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 셈”이라며 “직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원 과정에서 폭행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직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최근 5년간 419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종결된 176건 중 174건(98.9%)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대부분이 근거 없는 민원성 고소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폭언·폭행·허위고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민원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현장 직원의 피로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매년 20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는 탓에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힌다.
이 의원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며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된 노동부 직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적 법률·심리 지원과 보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