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피해, 공연업자 일방적 취소가 가장 많아”

소비자원, 예매 플랫폼 4개사 조사
3년6개월간 피해 1193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K-콘텐츠가 뜨면서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공연 취소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일방적 공연 취소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 등 피해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접수한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 넘는 57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순이었다.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은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120개 공연 모두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이 판매 중인 120개 공연은 48.3%(58개)만이 시야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안내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알리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었다.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취소·환불 규정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거래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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