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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되살리려는 대주주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CFO) 등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회생 절차로 자산이 동결될 것을 알고도 단기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2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다음 달인 3월 4일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금융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M&A를 신청했으나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MBK파트너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 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했다.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특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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