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법 위반 소지 명백”

일용직도 근로지속땐 유급휴일 지급
취업규칙 미개선땐 무관용대응 경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등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쿠팡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이태형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