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서 의결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 근무
요건 충족 법관 2명 새로 지정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음 달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오민석 법원장이 26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8조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를 규정하며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 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내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 회의는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관한 사무 분담안을 마련했고, 이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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