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산기지 동원예비군…‘주민번호’ 미군에 넘어가나

특검 압색 이후 기지 통제 강화
미군서 개인정보 관리 방안 검토


올해부터 오산 공군기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기지를 관할하는 미군 측에 전달돼 미군 전산체계에 등록·관리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이후, 기지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미군 측이 기지 전반의 출입·보안 절차를 강화하면서 시행되는 조치다.

25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공군 작전사령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훈련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수집해 같은 기지를 사용하는 미군에 제공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한국군 인솔 하에 예비군의 기지 출입이 가능했지만, 출입 통제를 미군이 전담하면서 신원 확인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정도만 전달받았으나, 미군 측이 주민등록번호 전체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미군은 지난해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이후, 기지 출입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 역시 기지 출입 과정에서 동일한 신원 확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부대 상근 인원과 기타 기지 방문 인원에게는 이미 해당 절차가 적용돼 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로 분류된다”며 “쿠팡·롯데카드·KT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이런 민감정보를 외국 군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최근 상호 협의하에 오산기지 출입체계를 개선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오산기지에서 시행될 예비군 훈련 참가 인원의 출입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예비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황주영(K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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