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대차·소상공인 분쟁’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만든다…분쟁 신속 처리[세상&]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전담
조기 변론기일 진행, 속행 기일 최소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 일상과 직결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소송,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등이 대상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위해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을 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직권 소송 구조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법적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2026년 정기 사무 분담 이후 출범할 민생 사건 재판부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