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옥외현장 집중 점검…노동부, 2월 ‘안전위험요인 점검주간’ 운영

건설·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수칙’ 불시 점검·현장 지도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월 한파에 대비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과 환경미화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파 속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을 반영해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옥외 작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뜻한 옷 착용, 난방이 가능한 쉼터 제공, 따뜻한 물 공급, 작업시간대 조정, 응급 상황 시 119 신고 체계 마련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재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산재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나 노동부 노동포털 내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대형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령자와 신규 배치자 등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동자에게는 작업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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