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6일 SNS서 “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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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을 놓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임수정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해 관련 쟁점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다”며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갈 것인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또 여러 쟁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를 해서 (나온)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원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사례를 봐도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법에 이행한 가산세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억원 중 본세는 100억~140억원 정도, 나머지는 가산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강화도의 어떤 식당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인 어떤 법인의 용역 행위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은우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 그래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세청이 과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계약에 따른 몫을)차은우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A 법인이라고 지금 나온다. 그 A 법인을 설립해 소속사에서 차은우 개인에게도 가고, A법인하고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낮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귀속은 차은우인데 법인을 껍데기만 이용해 세금을 줄였다, 이런 혐의로 과세가 된 내용”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실질적인 법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세청의 논리는 실질적인 법인 역할을 수행한 게 없다(는 것), 그냥 껍데기만 두고 소득만 분산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아무래도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법인이 실제 어떤 용역을 행하고 정상적 사업을 했다면 합법이다. 법인이라고 해 다 불법은 아니다. 다만, 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지금 주요 쟁점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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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인스타그램] |
한편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이에 대해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 관련 조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한 일이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차은우는 이를 부인하며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