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사전통지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롯데손보, 보완계획 다시 제출해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영개선계획안에는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 슬림화 등의 방안이 담겼으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불승인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된다.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2개월 내 보완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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