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투명성·조합원 보호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고, 조합원 보호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가입비 등 자금의 30% 이상 별도 전용계좌 예치 ▲해당 주택건설대지 90% 이상 확보 시 조합원 모집 승인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일정 요건 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합원 자금의 일정 비율을 전용계좌에 예치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의 자금 보관을 제한한 점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를 통해 조합 자금의 흐름을 투명히 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합원 피해와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금 관리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자금 운영 등 핵심 단계마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델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논의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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