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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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개인도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구조 대상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중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여기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4만9146건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4만909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구조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