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구속력 부여 않아도 국회 심의·동의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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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언급으로 야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체결·비준 도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해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한 의장은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비준 주장 그만하시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합니다.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