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40만명 ‘새내기 유권자’ 수업 받는다…정부, 민주시민교육 본격 시행 [세상&]

초·중·고 헌법·선거·민주주의 교육 확대
법무부·선관위가 전문 강사 학교에 파견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늘리는 등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업 장면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구현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늘리는 등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을 준비해 왔다.

고3 40만명 대상 새내기유권자 교육…헌법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우선 교육부는 선관위와 협업해 학교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새내기 유권자인 고3 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새내기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초·중학생 2만명 대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헌법 교육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전문적 헌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대상 학급 수는 약 2000개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거나 헌법 교육은 기존 교과목에 포함된 주제다. 다만 교육부는 법무부, 선관위 등 전문 부처의 강사를 학교로 초빙해 전문적인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주요 협업 내용. [교육부 제공]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3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교과용 도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검토 관점에 세계 시민·다문화 관점을 올해 4월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원 연수와 교원 양성기관 과목 개설 지원, 민주시민교육원(가칭) 등 지원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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