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특별법 추진…통합단체장 선출 본격화

국힘 이인선·구자근 의원 발의
335개 조문 다양한 특례 포함


국민의힘 이인선(왼쪽)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총 335개 조문의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 분권 구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은 5년 전부터 (행정 통합)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정부에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행정 통합 의욕을 가졌기에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김해솔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