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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상 물체가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덮쳐 50대 탑승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휘어있던 철제 방현망이 충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발생 후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B 씨가 다친 것을 확인, 10분가량 방원을 찾아 이동하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유리가 파손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B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했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채 휘어 있던 철제 방현망이 충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설물은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 방지를 위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는 A 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경찰은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밖에 여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 측은 “A 씨가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후 이를 물체가 날아든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