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가어항 인근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한 차주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주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위한 텐트가 설치됐다.
텐트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카니발 차량에 연결돼 옆 주차 공간에 설치됐는데,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 A씨는 “차주가 불상의 인물로부터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며 “텐트 치고 자식들과 낚시 삼매경이더니 다음 날 아침까지 텐트가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면) 누군가에게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고 말하니 (차주가) 화를 내며 ‘사진 찍으라’고 조롱하듯 말하길래 촬영해서 올려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이가 주차장에 텐트를 치느냐”며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는 과태료 이용금지 퇴장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민폐족이란 단어로는 부족하다”, “불상의 사람이 설치해도 된다고 하면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신기하다”, “상식이란 게 있으면 안 하는게 정상인데”, “이런 거 목격하면 조용히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속 편하다” 등의 댓글로 차주를 비판했다. 일부는 “저기는 주차할 곳도 없는데 매번 갈 때마다 2~3대는 저렇더라”며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