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男, 2심서도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인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 측과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정 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Print Friendly